폭력예방교육은 대학(원)생이 매년 1회씩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합니다. 시간날때 꼭 이수바랍니다.
2022년 상시 운영하는 온라인 폭력 예방교육 수강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가. 대상: 전 교직원(비전임 및 비정규직 포함) 및 대학(원)생 나. 상시학습 수강방법 ※ 신규 교직원은 임용일로부터 2개월 안에 반드시 이수해야 함(임용전 이수한 교육 인정)
다. 기타 안내사항 〇 교직원 - 4대 폭력예방(성희롱·성매매·성폭력·가정폭력) 교육 연 4시간 의무이수 - 인권센터 주관 실시간 교육 및 타기관 이수도 상시교육과 동일 인정 ※ 타기관 이수자는 이수 확인을 위해 부서 및 대학(원)별로 수료증 제출(추후 별도안내) 〇 대학(원)생 - 폭력예방(성폭력·가정폭력) 교육 연 2시간 의무이수 - 학생역량관리시스템 폭력예방교육 이수 시 비교과 점수* 부여 * 경상국립대 0.2점, 구경남과기대 2점 - 폭력예방교육이 포함된 GNU인성(22-1학기), GNU탐험(22-1학기,2학기) 학점 취득 시 22년도 대체 이수인정 ※ GNU인성 및 GNU탐험은 교과목이므로 비교과 점수 부여 불가
붙임 1. (교직원) 교수학습센터 수강방법 안내 1부. 2. (학생) 학생역량관리시스템 수강방법 안내 1부. 3. (여성가족부) 2022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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