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주요내용 1) 보상대상: 4대보험 미가입자(대학(원)생,수료연구생) 中 연구실 안전사고 피해자 2) 사고 신고 및 보상절차 구분 |
| 사고 발생 | ⇨ | 발생신고서 제출 | ⇨ | 사고수습 및 재발방지계획서 제출 | ⇨ | 총장 및 과기부 보고 | 방법 (신고자) | 유선신고 (연구실책임자 등) | 공문제출 (대학/기관) | 공문제출 (대학/기관) | 안전관리본부 | 기한 | 즉시 | 3일 이내 | 15일 이내 |
보험금 관련 사전 협의 | ⇨ | 보험금 청구 | ⇨ | 보험금 지급 요청 | ⇨ | 보험금 지급 | 대면 및 유선 (사고당사자) | 공문제출 (대학/기관) | 보험사 제출 (안전관리본부) | 개인계좌 입금 (보험사) | 치료 중 | 치료 완료 후 |
나. 안내사항 1) 보험금 신청은 붙임파일(사고경위서, 신청서) 참조하여 공문 제출 2) 공문 발송시 개인정보 유출 주의(비공개 6호 및 보안문서 지정) 3) 서식은 연구실안전정보센터(ehs.gnu.ac.kr) 자료실(문서양식)에서 다운로드 가능 4)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구실안전관리센터(☎ 772-0683) 문의
붙임 1. 사고경위서 1부. 2. 공제급여 신청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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