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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반대학원]공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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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실 안전사고(인적사고) 보험금 지급 관련 행정처리 절차 안내
작성자 토목공학과
등록일 2023.08.08
조회수 290

  . 주요내용

    1) 보상대상: 4대보험 미가입자(대학(),수료연구생) 연구실 안전사고 피해자

    2) 사고 신고 및 보상절차

  

구분


사고 발생

발생신고서 제출

사고수습 및 재발방지계획서 제출

총장 및 과기부 보고

방법

(신고자)

유선신고

(연구실책임자 등)

공문제출

(대학/기관)

공문제출

(대학/기관)

안전관리본부

기한

즉시

3일 이내

15일 이내

             

보험금 관련 사전 협의

보험금 청구

보험금 지급 요청

보험금 지급

대면 및 유선

(사고당사자)

공문제출

(대학/기관)

보험사 제출

(안전관리본부)

개인계좌 입금

(보험사)

치료 중

치료 완료 후


  . 안내사항

    1) 보험금 신청은 붙임파일(사고경위서, 신청서) 참조하여 공문 제출 

    2) 공문 발송시 개인정보 유출 주의(비공개 6호 및 보안문서 지정)

    3) 서식은 연구실안전정보센터(ehs.gnu.ac.kr) 자료실(문서양식)에서 다운로드 가능

    4)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구실안전관리센터(772-0683) 문의


붙임 1. 사고경위서 1.

     2. 공제급여 신청서 1. .


첨부파일